성희롱 방지 조치

성희롱 방지 조치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미풍그룹은 성희롱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성희롱 사건 신고 통로를 구축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합니다.

성희롱 방지 조치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미풍그룹 성희롱 방지 조치, 신고 및 조사 처리 요령

2024.12.01 공고 발효

일、 목적:

미풍그룹(이하 '당사'라 함)은 성희롱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성희롱 사건 신고 통로를 구축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방지법', '성희롱 방지법 시행세칙', '성희롱 방지 준칙'에 따라 본 요령을 정합니다.

이、 본 요령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성폭력 범죄 외에, 타인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여 성 또는 성별과 관련된 행위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시 또는 암시의 방식으로, 또는 차별, 모욕의 언행으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 존엄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타인에게 공포, 적의 또는 모욕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그들의 업무, 교육, 훈련, 서비스, 계획, 활동 또는 정상적인 생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그 타인의 복종 또는 거부를,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 업무, 훈련, 서비스, 계획, 활동과 관련된 권리의 획득, 상실 또는 감소의 조건으로 하는 것.

권세 성희롱이란 교육, 훈련, 의료, 공무, 업무, 구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 보호, 지도를 받는 자에 대해, 권세 또는 기회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및 당사자의 신분 관계에 따라, 남녀평등교육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삼、 성희롱의 형태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 모욕, 폄하, 적의 또는 괴롭힘의 언사 또는 행위.
  • 스토킹, 관찰,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추구.
  • 엿보기, 몰래 촬영.
  • 신체의 사생활 부분 노출.
  • 전화, 팩스, 전자통신, 인터넷 또는 기타 설비를 이용하여, 음란한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전시, 전송 또는 열람시키는 것.
  • 타인이 저항할 수 없는 사이에 키스, 포옹 또는 엉덩이, 가슴 또는 기타 신체의 사생활 부분에 접촉하는 것.
  • 기타 전 6호와 유사한 행위.

사、당사는 성희롱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시정, 징계 및 기타 조치를 취하며, 당사자의 사생활을 확실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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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당사는 소속 공공장소 및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희롱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일)소속 공공장소 및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 공간 및 시설을 검토하여 성희롱 발생을 방지합니다.

(이)소속 공공장소 및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에 알게 된 경우, 다음의 효과적인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취합니다:

  1. 피해자의 안전에 주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줄이며, 가해자에 의한 재성희롱의 가능성을 예방, 감소시킵니다. 보복을 피합니다.
  2.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주의합니다.
  3. 피해자의 신고를 지원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합니다.
  4. 필요시 경찰기관에의 출동을 지원합니다.
  5. 소속 장소의 안전을 검토합니다.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삼)성희롱 사건 발생 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효과적인 시정 보완 조치를 취하고 소속 장소의 안전을 다시 검토합니다.

육、 성희롱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성희롱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신고 시 행위자가 소속 정부기관(구), 부대, 학교가 있는 경우:해당 소속 단위에 제출합니다.

(이)신고 시 행위자가 정부기관(구)의 장, 각급 군사기관(구) 및 부대 대령 편계 이상의 주관, 학교 교장, 기관의 최고 책임자 또는 고용주인 경우:해당 단위 또는 고용주의 소재지의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에 제출합니다.

(삼)신고 시 행위자가 불명하거나 전 2호 외의 자인 경우: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경찰기관에 제출합니다.

칠、 당사는 성희롱 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소속 인원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일)기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평등 지식.
  2. 성희롱 기본 개념, 법령 및 방지.
  3. 성희롱 신고의 절차 및 방법.
  4.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기타 교육.

(이)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평등교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본법의 인식과 사건의 처리.
  2. 권력 차이 관계의 인식 및 식별.
  3. 성희롱 사건의 효과적인 시정 및 보완 조치.
  4. 피해자 지원 및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기타 교육.

전항의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 회사는 공무출장 휴가를 부여하고, 경비 보조를 제공합니다.

팔、당사는 성희롱 사건 신고, 조사, 수사 또는 심리 절차에서, 신고, 고소, 고발, 소송 제기, 증언, 지원 제공 또는 기타 참여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항의 부당한 차별대우란 해고, 강등, 감봉 또는 법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익의 손상을 말합니다.

구、당사 및 누구든지 피해자의 성명 및 기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비밀로 하며, 매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전항에 정한 기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피해자의 사진, 영상, 그림, 소리, 주소, 친족의 성명 또는 그 관계, 재학 학교, 반, 직장과 명칭 또는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피해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십、 당사의 피고용자, 책임자가 직무 수행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해 성희롱을 하고,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명예회복의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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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성희롱 신고의 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담 처리 단위 명칭:미풍그룹 인사부

전용 전화:(02)6626-8888 내선 3324 또는 3316

팩스:(02)6631-4218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당사는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효과적인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지원합니다. 당사가 성희롱 신고를 접수한 후, 전담 처리 인원을 지정하여 조정 처리합니다.

십이、본 요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범죄에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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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삼、본 요령은 집행상무의 공포 후 시행하며, 수정 시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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